직장 내 괴롭힘,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? 내부 신고 절차부터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,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대응 방법
"이걸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?"
"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이 될까?"
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망설입니다.
하지만 괴롭힘을 방치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직장 내 괴롭힘, 참아야 할까?
많은 직장인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.
하지만 법적으로 신고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,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?
-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적·신체적 고통을 겪음
-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정착되어 더 많은 피해자 발생
-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
그렇다면 신고를 결심했다면,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?
2.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, 먼저 해야 할 일
신고를 하기 전,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) 괴롭힘 사실 기록하기 (증거 수집)
-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동을 기록 (일기 형식, 날짜·장소 포함)
- 이메일, 메신저, 문자 메시지 캡처 보관
- 동료들의 증언 확보 (필요 시 진술서 요청)
- 녹취 파일(가능한 경우)
2) 회사의 내부 신고 절차 확인
- 사내 인사팀, 감사팀, 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신고 절차 확인
- 익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
3.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(2가지 경로)
1) 회사 내부 신고 절차
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사내 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회사 내 신고 가능한 부서
인사팀 / 감사팀: 공식적인 절차로 조사 진행
노동조합: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, 내부 대응 가능
고충처리위원회: 일부 기업에서는 내부 신고 시스템 운영
주의할 점:
사내 신고 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, 외부 기관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.
일부 기업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,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) 외부 기관 신고 (고용노동부, 노동위원회 등)
내부 신고가 어려운 경우 또는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,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신고
- 대상: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묵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
-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(온라인)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
- 피해 사실 및 증거 자료 제출
- 조사 후 회사에 시정 명령 또는 법적 조치
- 🔗 고용노동부 신고 센터
- 📞 고용노동부 상담센터: ☎ 1350 (국번 없이)
국가인권위원회 진정
- 대상: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
-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제출
- 심사 후 조정 또는 법적 대응 지원
- 🔗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
- 📞 진정 접수 상담: ☎ 1331
노동위원회 구제 신청
- 대상: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 해고, 징계 등의 피해 발생 시
-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제 신청
- 심사 후 회사에 시정 명령
- 🔗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
- 📞 노동위원회 상담센터: ☎ 1588-0075
4. 신고 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
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?
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1) 불이익 조치 금지 (근로기준법 제76조의3)
-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됨
- 신고 후 부당한 인사 조치나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
2) 법적 대응 (민·형사 소송 가능 여부)
- 피해가 심각한 경우, 명예훼손, 모욕죄, 강요죄 등 형사 고소 가능
-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 제기 가능
-무료 법률 상담 지원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: ☎ 132 /
노동법률지원센터: ☎ 1544-1878
5. 결론: 괴롭힘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
- 직장 내 괴롭힘은 참을 문제가 아니라,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.
- 신고 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, 내부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, 국가인권위원회,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.
-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면 근로기준법 보호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.
- 직장내 괴롭힘 심리지원
*직업트라우마센터 : 031-364-7603
신고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'일과 마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직장인을 위한 성격 유형 검사 (MBTI, Big 5) 활용법 [심리검사 2] (55) | 2025.02.16 |
---|---|
내가 문제야? 회사가 문제야? 심리검사가 필요한 이유 [심리검사 1] (48) | 2025.02.15 |
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성립 요건 [직장 내 괴롭힘4] (114) | 2025.02.10 |
성과 중심 조직문화의 그늘: 직장 내 괴롭힘 증가?[직장 내 괴롭힘 3] (56) | 2025.02.09 |
직장 내 괴롭힘이란? 개념부터 유형까지 한눈에 정리[직장 내 괴롭힘 2] (47) | 2025.02.08 |